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주택지원 사업 또한 지자체와 연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지원 및 지자체 지원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지원의 폭이 큰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사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의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 모든 일반 건물 (주택/국가·지방자지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제외)이 지원 대상
모든 일반건물(주택/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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