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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공과정 및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상가 및 주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감면 및
신재생에너지특례요금을 통한 추가 혜택 효과

소비용 태양광 혜택


  • 생산 전기를 소비하여 전기요금 절약

  • 신재생에너지 할인제도 전기요금 할인

    EX) 3kW 설치시 3KW*약 3.6시간 (연평균발전시간)*356=3942kWh


  • 매년 약60만원 절감 효과

    매년 약 37만원 + 신재생요금 할인 약 18만원+누진세 회피효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현행 개정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에 따라 총 전기요금의 10~20% 할인
(자가소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할인 제외)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 할인
(자가소비량 X 전년도 중간 및 최대부하시간대 평균 단가 X 50%)

공급의무화 (RPS) 제도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이후
비율 2.0 2.5 3.0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신재생 공급 인증서(REC)와
계통한계가격(SMP)

태양광 발전량은 대금지급(SMP)를 통하여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게 되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부여받은
가중치에 따라 전력시장에 판매될 때 해당 REC를 부여 받는다.
1REC는 1MW 단위로 산정된다.
따라서 {(한달 총 생산량(kW)*가중치)/1000} = REC (소수점절사)
ex) 건물 위 태양광설치한 경우(한달 발전량 1000kW, 가중치 1.5)
1000 * 1.5 / 1000 = 1.5REC (1REC 생김. 0.5REC 쌓임)

전원 대상에너지 및 기준 13년 14년
구분 세부기준 현행 개정 후
태양광 일반부지
(임야제외)
100kw미만 1.2 현행
유지
-
100kw부터 1.0(복합) 현행
유지
-
3,000kw
초과부터
0.7(복합) 현행
유지
-
임야   0.7~1.2 0.7 유예기간
설정
건축물
이용
3,000kw이하 1.5 현행
유지
-
3,000kw
초과부터
1.0(복합) 현행
유지
-
수장 태양광 1.5 현행
유지
-
자가용 태양광 1.0 현행
유지
-

생산전력판매

기존 베란다 난간을 이용한 효율적 설치

아파트 베란다 또는 주택의 난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로써
한전 전력계통의 사용량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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