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및 주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감면 및
신재생에너지특례요금을 통한 추가 혜택 효과
EX) 3kW 설치시 3KW*약 3.6시간 (연평균발전시간)*356=3942kWh
매년 약 37만원 + 신재생요금 할인 약 18만원+누진세 회피효과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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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에 따라 총 전기요금의 10~20% 할인 (자가소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할인 제외) |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 할인 (자가소비량 X 전년도 중간 및 최대부하시간대 평균 단가 X 50%)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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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태양광 발전량은 대금지급(SMP)를 통하여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게 되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부여받은
가중치에 따라 전력시장에 판매될 때 해당 REC를 부여 받는다.
1REC는 1MW 단위로 산정된다.
따라서 {(한달 총 생산량(kW)*가중치)/1000} = REC (소수점절사)
ex) 건물 위 태양광설치한 경우(한달 발전량 1000kW, 가중치 1.5)
1000 * 1.5 / 1000 = 1.5REC (1REC 생김. 0.5REC 쌓임)
전원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13년 | 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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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기준 | 현행 | 개정 후 | ||
태양광 | 일반부지 (임야제외) |
100kw미만 | 1.2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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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부터 | 1.0(복합) | 현행 유지 |
- | ||
3,000kw 초과부터 |
0.7(복합) | 현행 유지 |
- | ||
임야 | 0.7~1.2 | 0.7 | 유예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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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이용 |
3,000kw이하 | 1.5 | 현행 유지 |
- | |
3,000kw 초과부터 |
1.0(복합) | 현행 유지 |
- | ||
수장 태양광 | 1.5 | 현행 유지 |
- | ||
자가용 태양광 | 1.0 | 현행 유지 |
- |
아파트 베란다 또는 주택의 난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로써
한전 전력계통의 사용량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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